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 협의회는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 제2조(목적)
- 본 협의회는 전문간호사 교육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 간의 학술 및 정보 교류와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 본 협의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전문간호사의 교육과 육성 활동
2. 전문간호사 교육과정과 정책의 협의 및 연구 활동
3. 전문간호사 교육의 발전과 학술 진흥 활동
4. 전문간호사 관련 제도의 개선 활동
5. 정부,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및 기타 국·내외 보건의료전문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 활동
6. 회원 상호 간의 지식 및 정보교류 활동
7.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 본 협의회의 소재지는 회장의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 제5조 (자격)
- 본 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
1) 기관회원
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2) 개인회원
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수와 실습지도자
② 본 협의회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전문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전문간호사 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2. 특별회원
① 협의회 이사회에서 회원으로 승인된 자
- 제6조(권리와 의무)
- 1. 정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본 협의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장 임 원
- 제7조(구성)
- 본 협의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 - 20명 이내(총무, 회계, 서기, 교육, 학술·연구, 기획·정책, 당연직 등)
4. 감사 2명
- 제8조(선거 및 임기)
- 1. 회장은 전 회기 총회에서 부회장(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한다.
2. 부회장(차기회장) 1명, 감사 2명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감사는 득표순에 따라 2명을 선출하며,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출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경우 부회장이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단, 당연직 이사는 전문간호 분야별 협의회장 또는 대표,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전문간호 분야의 임기에 준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른다. 단, 창립년도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잔여 기간과 2년으로 한다.
- 제9조(임무)
- 본 협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제반사업과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차기 회장이 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의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4장 회 의
- 제10조(회의 종류)
- 본 협의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 제11조(총회의 구성)
- 1. 총회는 본 협의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2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매 회계연도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 제13조(이사회의 구성)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실행이사회와 전체이사회로 구분하고, 실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교육, 학술·연구, 기획·정책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전체이사회는 실행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성한다.
- 제14조(이사회 기능)
- 본 협의회의 이사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총회 및 기타 회의를 준비한다.
3. 본 협의회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방안을 심의 결정한다.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 제15조(이사회의 시기)
- 1. 이사회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필요시 혹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6조(의결)
- 본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회 계
- 제17조(회계)
- 1. 본 협의회의 재원은 회원대학(원) 및 개인 회원의 기본회비와 찬조금, 기타 당해 연도의 사업조성금으로 충당한다.
2. 본 협의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회계연도)
-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정관개정
- 제19조(정관개정)
- 본 협의회 정관개정안의 제안은 이사회에서 하고, 의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7 장 위원회
- 제20조(위원회 구성)
- 1. 본 협의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회장 산하에 각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위촉하되 위원은 회원 이외의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신설하고 폐지할 수 있다.
- 제21조(상임위원회)
- 1. 본 협의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교육위원회
나. 학술·연구위원회
다. 기획·정책위원회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한다.
3. 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구성은 위원장이 한다.
4. 각 위원회는 본 협의회의 목적과 사업에 맞추어 활동 내용을 계획한다.
- 제22조(위원회의 임무)
- 1. 교육위원회
가. 회원의 연수 교육
나. 전문간호사 교육 및 간호학 발전 관련 활동
2. 학술·연구위원회
가. 국내외 학술교류
나. 교재 개발 및 기타 출판업무
다. 주제 연구 기획 및 수행
3. 기획·정책위원회
가. 정관 및 규정 관리
다. 전문간호사 관련 법률, 제도 활성화 관련 활동
라. 기타 본 협의회 발전을 위한 사업
부 칙
- 제1조(시행일)
- 1.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일 본 협의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