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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진료지원인력 정책 제시되는 상황... 구심적 역할 더욱 절실해져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9.13
  • 조회수 : 30

출처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출범시킨 이영희 초대회장 < 인터뷰 < 기사본문 - 메드월드뉴스 (medworld.co.kr)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진료지원인력 정책 제시되는 상황... 구심적 역할 더욱 절실해져


창립총회에서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이영희 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장은 지난 10일 삼성서울병원 일원역캠퍼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갖춘 전문간호사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간호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확실하게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창립총회에는 전국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수들을 비롯해서 전문간호분야별 교육과정협의회(가정, 감염관리, 노인, 종양, 중환자),한국간호과학회, 병원간호사회, 병원중환자간호사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등 유관 단체장과 전문간호사 실습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 105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영희 신임 회장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혼란과 의료공백을 해결하고자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정책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는 한층 더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창립총회가 성황을 이루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20일 전국의 전문간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창립총회에서는 이영희 창립준비위원장의 창립 배경과 경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한국간호과학회 김증임 회장(순천향대)이 “전문간호사가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도 아직 의료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에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표면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요지의 축사를 했다.

국내 전문간호사가 의료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김 회장의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는 이미 50여 년 전인 1973년 의료법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당시 의료법 제56조에 처음으로 분야별 간호사로 도입된 마취, 정신, 보건, 가정 간호사가 2000년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개정됐고, 이후 9개 분야가 추가되어 2003년 ‘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제도가 본격화됐다.

아울러 2004년 대학원 석사과정에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처음 개설됐으며, 2005년 시작된 분야별 자격시험을 통해 2023년까지 이미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포함해서 총1만7,346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돼 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교육 현황을 보면 총 38개 교육기관에서 9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신임 이영희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앞으로 전문간호사 교육의 발전과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 및 정보교류와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각종 사업과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는 우선적인 과제로 최근 제정된 간호법 중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에 주목하고 있다. 이 조항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등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희 회장은 이 조항의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5,000여 명 가량의 (가칭) 전담간호사(지난 3월 말 보건복지부 추정)를 “특례기간을 두어 전문간호사로 흡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표명했다.

한편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는 창립총회를 통해 부회장(차기 회장)에 성신여대 임경춘 교수를 선임하고, 감사에 울산대 정재심 교수와 성균관대 홍정희 교수를 선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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